네, 다만 입주지정기한 이후 입주하실 경우에도 임대보증금의 잔금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납부 완료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보증금 비율은 청년형의 경우 40%, 55%, 70%, 신혼부부의 경우 50%, 70%, 90% 단위로 선택가능하며, 입주 전 선택한 임대조건은 계약 갱신 전까지 변경 불가합니다.
보증금에 대한 잔금은 입주전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잔금 납부가 확인되어야 입주 가능합니다) 잔금 납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계약은 취소되며, 위약금 100만원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계약금은 보증금의 10%이며, 최초 계약 시 반드시 계약자 명의로 납부해야 합니다.
동호수 무작위 추첨되며, 당첨된 층수 및 호수 변경은 불가합니다.
계약은 2년 단위로 진행되며, 최대 8년까지 갱신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신청시 제출서류는 해당 기간 내 원본제출(우편 또는 방문) 해주셔야 합니다. (제출처 : 서울시 동대문구 휘경동 281-57, 2층 하트리움 홍보관)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은 지원하실 수 있는 타입과 임대료 및 보증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가능합니다. 1세대 1주택만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청년 계층의 경우 '무주택자'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무주택자'란 신청자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가능) 신혼부부 계층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