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시된 자료는 2022년 모집공고 당시 기준입니다.
제출서류 양식
※ 선정되신 서류심사 대상자분들께서는 신청해주신 청약신청 유형(특별공급 청년형 / 일반공급 청년형 / 일반공급 신혼부부형)에 맞게 제출서류를 다운로드하여 주십시오.
※ 서류원본 제출 기간은 9월 28일(수) ~ 10월 4일(화)까지입니다.
※ 서류 작성의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 접수가 처음이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분들께서는 하단에 있는 ‘제출서류 샘플’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특별공급 소득산정 유의사항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재직중인 직장, 운영중인 사업장에 대하여 소득 산정합니다.
- 작년도 정상적으로 재직한 기간에 대한 소득을 정상적으로 재직한 근로(사업) 기간으로 나누어 계산하여야 하며, 올해에 신규 취업 및 이직하였거나 사업자를 낸 경우 올해의 소득을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합니다.
- 모집공고일 이전 퇴직한 무직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 까지의 총 소득을 동기간(20.5개월)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 산정합니다.
- 무소득자는 2021~22년도 모집공고일 까지의 전체기간에 소득이 없는 경우이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서류로 갈음합니다.
- 무소득자의 경우 부모님의 소득을 포함한 3인 기준의 소득으로 순위를 산정하여 접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