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시된 자료는 2022년 모집공고 당시 기준입니다.
미혼이면서 무주택자인 경우
(본인자산 : 2억 8,800만원 이하)
소득이
있는 경우
- 단독세대주인 경우 신청자 본인만의 소득
- 세대원 또는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해당 세대 모두의 소득
소득이
없는 경우
미혼이면서 무주택자인 경우
(소득 및 자산 요건 없음)
(예비)신혼부부이면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인 경우
(소득 및 자산 요건 없음)
※ "해당 세대"란 주민등록등본 기준상 직계존·비속을 뜻하며 형제자매의 소득은 제외합니다.
※ 만 19세 이상~39세 이하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청년, 예비 신혼부부는 청약자 본인 및 예비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 신혼부부는 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무주택세대구성원만 신청가능합니다.
※ 자동차 가액 3,557만원 이하의 장애인 사용(본인), 생업용, 125cc이하의 생업용 이륜차는 제외
임차인 모집공고일(2022.09.15) 현재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기준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
2022 전년도 120% | 3,854,536 | 5,813,244 | 7,702,279 | 8,640,971 | 8,791,286 |
(예외)
임차인 모집공고일(2022.09.15) 현재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예외)
임차인 모집공고일(2022.09.15) 현재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