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시된 자료는 2022년 모집공고 당시 기준입니다.
역세권 청년 주택이란?
2030세대의 주택공급을 위해 대중교통 중심 역세권에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2030세대들의 주거 수요가 많은 역세권에 양질의 부담 가능한 공공 및 임대주택을 제공함으로써 청년층의 주거난 해소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
- 역세권청년주택은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및 주거난 해소를 위해 시세대비 저렴한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주택을 제공합니다.
역세권 청년주택의 유형
- 역세권청년주택은 한 단지내에 공공임대와 공공지원민간임대(이하 '민간임대') 세대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 공공임대
- 민간임대(공공지원민간임대)
1) 특별공급(민간임대 전체 세대수의 약 20%)
2) 일반공급(민간임대 전체 세대수의 약 80%)
특별공급 지원자격
청년
①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대한민국 국민
② 미혼
③ 무주택자
④ 자동차 무소유․미운행자
- 단, 자동차 가액 3,557만원 이하의 장애인 사용(본인), 생업용, 125cc이하의 생업용 이륜차 대상 제외
⑤ 소득 기준
가. 신청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태아포함)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이하
※ 신청자가 단독 세대주인 경우 신청자 본인만의 소득, 세대원 또는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해당 세대 모두의 소득
나. 신청인이 소득이 없는
- 납세사실확인증명서(소득없음 증빙) 후 신청자와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⑥ 본인 자산 가액 2억8,800만원 이하
※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의 세대 내 마감을 비롯한 옵션 등 시공품질 및 제공옵션은 모두 동일합니다.
일반공급 지원자격
청년
①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② 미혼
③ 무주택자
④ 자동차 무소유, 미운행자
(다만, 차량가액은 자동차 가액 3,557만원 이하의 장애인 사용(본인사용), 생업용, 125cc이하의 생업용 이륜차는 가능)
(예비)신혼부부
①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② 신혼부부는 혼인중인자, 예비신혼부부는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자
③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각각 무주택자)
④ 자동차 무소유, 미운행자
(다만, 차량가액은 자동차 가액 3,557만원 이하의 장애인 사용(본인사용), 생업용, 125cc이하의 생업용 이륜차는 가능)
※ 소득 및 자산 기준 없음.
※ 준공 전 최초 임대주택 신청자는 홈페이지에 제시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반드시 숙지 후 자격조건 및 제출서류 등을 확인 후 계약신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