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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 안내

명시된 자료는 2022년 모집공고 당시 기준입니다.

역세권 청년 주택이란?

2030세대의 주택공급을 위해 대중교통 중심 역세권에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2030세대들의 주거 수요가 많은 역세권에 양질의 부담 가능한 공공 및 임대주택을 제공함으로써 청년층의 주거난 해소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

  • 역세권청년주택은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및 주거난 해소를 위해 시세대비 저렴한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주택을 제공합니다.

역세권 청년주택의 유형

  • 역세권청년주택은 한 단지내에 공공임대와 공공지원민간임대(이하 '민간임대') 세대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 공공임대
    • 민간임대(공공지원민간임대)
      1) 특별공급(민간임대 전체 세대수의 약 20%)
      2) 일반공급(민간임대 전체 세대수의 약 80%)

특별공급 지원자격

청년
①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대한민국 국민

② 미혼

③ 무주택자

④ 자동차 무소유․미운행자
- 단, 자동차 가액 3,557만원 이하의 장애인 사용(본인), 생업용, 125cc이하의 생업용 이륜차 대상 제외

⑤ 소득 기준
가. 신청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태아포함)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이하
※ 신청자가 단독 세대주인 경우 신청자 본인만의 소득, 세대원 또는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해당 세대 모두의 소득

나. 신청인이 소득이 없는
- 납세사실확인증명서(소득없음 증빙) 후 신청자와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⑥ 본인 자산 가액 2억8,800만원 이하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의 세대 내 마감을 비롯한 옵션 등 시공품질 및 제공옵션은 모두 동일합니다.

일반공급 지원자격

청년
①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② 미혼

③ 무주택자

④ 자동차 무소유, 미운행자
(다만, 차량가액은 자동차 가액 3,557만원 이하의 장애인 사용(본인사용), 생업용, 125cc이하의 생업용 이륜차는 가능)
(예비)신혼부부
①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② 신혼부부는 혼인중인자, 예비신혼부부는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자

③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각각 무주택자)

④ 자동차 무소유, 미운행자
(다만, 차량가액은 자동차 가액 3,557만원 이하의 장애인 사용(본인사용), 생업용, 125cc이하의 생업용 이륜차는 가능)

소득 및 자산 기준 없음.

준공 전 최초 임대주택 신청자는 홈페이지에 제시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반드시 숙지 후 자격조건 및 제출서류 등을 확인 후 계약신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