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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급 제출서류

명시된 자료는 2022년 모집공고 당시 기준입니다.

※ 본 공고문의 모집 공고일은 2022.09.15.입니다. 이는 청약자격의 판단기준일입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임차인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여 접수 가능합니다.

일반공급 제출서류
제출서류 발급처 유의사항
공통 1. 주민등록등본
(세대구성정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모두 포함)
주민센터, 구청, 시청, 정부24(인터넷)
2.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3. 공급신청서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 9/26일 홈페이지
업로드 예정
4. 서약서
5.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6.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7.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면허증)
8.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세목전체, 자동차세 납부내역 포함)
(서울시 내역 1부, 전국 내역 1부)
주민센터, 구청, 시청, 정부24(인터넷) - 서울시 내역은 정부24(인터넷) 발급 가능
- 전국 내역은 직접 방문 발급
신혼부부 9. 혼인관계증명서
(신청자 본인기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배우자 세대분리 시)
예비신혼부부 10. 주민등록등본(예비배우자)
(세대구성정보, 주민번호 뒷자리 공개)
11. 가족관계증명서(예비배우자)
(상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12.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 9/26일 홈페이지
업로드 예정

※ 그 외 자격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 http://www.doojin2030.co.kr 인터넷 청약 신청
  • 서류 미제출 또는 부적격자로 확인될 경우 동호수 배정 추첨 및 계약 체결 진행이 불가합니다.
  • 자동차 등록 요청세대의 경우 자동차 등록 유형(장애인, 유자녀, 생업용, 생업용 이륜차)을 구분하여 해당하는 증빙서류 일체를 서류제출기간 내 원본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예비신혼부부 신청자는 입주 후 혼인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따른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 의무는 전적으로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