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급과 특별공급은 지원하실 수 있는 타입과 임대료 및 보증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가능합니다. 1세대 1주택만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청년 계층의 경우 '무주택자'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무주택자'란 신청자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가능) 신혼부부 계층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